도서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4월 12일 '도서관의 날'

도서관닷컴 승인 2021.11.16 22:4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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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42명 의원을 대표해 발의했으며, 김승원·이병훈 의원 등이 발의한 일부개정안과 함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서관법’은 도서관 구분을 체계화해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공·사립으로, 설립목적·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 도서관으로 구분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해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규회 도서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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