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얼굴·목소리도 재산이 된다

'퍼블리시티권' 개정안 입법 예고…존속 기간은 사후 30년 간

도서관닷컴 승인 2022.12.27 17:35 | 최종 수정 2022.12.27 22:11 의견 0

유명인 등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성명, 초상, 음성 등 개인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월 26일 밝혔다.

법 개정의 배경으로는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들 사이의 직접 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권리의 상속이 불분명해서 분쟁이 유발되거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계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2023년 상반기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에서 사용 중인 미국 용어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이번 개정안에서 우리말인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대체된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에서 이미 법률 또는 판례를 통해 인정해 오고 있는 권리다.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는 의미가 다르다. 미국은 현재 36개 주에서 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도 1990년대부터 '소설 이휘소'‧'제임스 딘'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판례에서 몇 차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재산권으로 여겨지지 않아 유명인들이 개인의 사진 등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인격권 침해로 위자료 수준의 배상액만 받곤 했다. 퍼블리시티권이 법에 명시될 경우 권리자는 위자료뿐 아니라 무단 도용으로 입은 재산상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해 인격표지의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했다. 다만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시 침해제거·예방 청구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온 경우, 혹은 언론에 시민의 인터뷰가 사용된 경우 등 언론 취재 등 정당한 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 권리가 제한된다.

권리자의 사망 후에는 상속돼 30년간 존속된다. 이는 30년이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그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데 충분한 시간임을 감안한 것이다.

글‧사진=김규회 도서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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