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문답]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도서관닷컴 승인 2022.08.04 17:43 | 최종 수정 2022.11.19 14:21 의견 0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다. 이에 따라 신문기사의 저작권도 원칙적으로는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갖는다. 하지만 대부분 신문기사의 경우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기에 기사의 저작권은 사용자인 신문사가 저작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부분 신문기사의 끝에는 '○○○ 기자'라는 표시가 있다. 이를 실무상으로는 '크레디트(credit·성명표시)'라고 한다. 이러한 실명의 표시를 단순히 신문사 내의 업무분담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집필자의 저작명의를 표시했기 때문에 저작자를 기자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 기자'라고 표시한 것은 기자가 업무상 작성한 것으로서, 그 자료의 출처와 신빙성 그리고 작성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업무분담 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크레디트는 기명자의 저작물이 아니라 신문사의 업무상저작물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혹자는 '○○○ 칼럼' 이나 '○○○ 코너'와 같이 단독으로 필자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신문 기사인 경우는 기자의 저작자는 기자 개인이며, 신문사는 저작자와 명시 또는 묵시의 저작물 이용계약에 따른 저작물 이용권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법 제9조의 단서 조항인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실제 피고용자가 저작자로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고, 오히려 법인 등이 저작물에 피고용자의 이름을 넣어주려는 배려마저 차단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법은 법인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 기명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특약 등이 없는 한 법인 등을 저작자로 본다고 하는 점이다.

글·사진=지식樂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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