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제정 등 국회 AI 입법 포럼

국회도서관·「국회 AI포럼」,
2024년도 제3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공동 개최

도서관닷컴 승인 2024.07.05 19:21 의견 0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4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 인공지능(AI)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AI포럼」과 함께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제22대 국회의원들은 지난 6월 「국회 AI포럼」이라는 초당적 의원연구단체를 창립했고,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7월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콜로키움은 전 세계 인공지능 관련법의 동향을 이해하고, AI 관련 산업과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논의해 AI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AI 기본법 내용의 구조와 설계 방향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쟁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AI 기본법 제정의 시사점 및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AI 법안과 주요국 AI 법을 각각 비교 분석해 AI 규율 수준과 정도를 구체화했다. 이어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센터 수석연구원은 AI의 영향에 대한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실질적 대응 현황을 소개했고, 이디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서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AI 활용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이번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공동 주최한 「국회 AI포럼」 대표의원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유럽연합의 'AI Act', 미국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 행정명령 제14110호(Executive Order 14110: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제정 등에서 볼 수 있듯 전 세계적으로 AI 기본법의 입법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AI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나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도서관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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