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문답] AI가 창작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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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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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창작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인 자연인이 창작한 저작물만 보호한다는 뜻이다.
인간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도구로 삼아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 등을 할 때 그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AI를 도구로 삼아 저작물을 창작한다면 그 결과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몇 가지 지시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창작은 AI가 한 저작물이라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AI의 알고리즘 자체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 알고리즘(해법)은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을 나타내고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제101조의2 제3호). 다만, 알고리즘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원시코드(source code), 그리고 원시코드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컴파일한 목적코드는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
중국 하급심 법원이 AI가 창작한 보도기사를 법적 보호받는 업무상저작물로 인정하고, 캐나다 지식재산청이 AI 앱을 미술작품의 공동저작자로 저작권 등록을 받아준 사례 등은 일부 존재하지만, AI를 저작자로 인정하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 AI가 창작한 저작물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머지 않아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AI가 창작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채명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블로그 '파인트리 copy-right'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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