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문답] 사진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족사진의 사진저작권은?

도서관닷컴 승인 2022.06.07 17:37 | 최종 수정 2023.01.07 12:0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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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형사고소를 통하여 막을 수 있다'이다.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38조 제1호는 '제35조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관에 방문하여 촬영한 가족사진은 위탁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초상사진의 저작권은 사진관이 보유한다. 사진관은 초상사진의 저작권을 자신이 보유하더라도 사진촬영을 위탁한 초상인의 동의 없이는 초상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진관 벽면 등에 전시하거나, 복제하여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다. 초상사진을 초상인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이 대상이 된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헌법상 인격권은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등의 일반규정을 통해 보장된다(서울서부지법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초상인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진관에 위탁하여 촬영한 가족사진을 사진관이 초상인의 동의 없이 사진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초상인은 사진관을 형사고소하여 가족사진의 홈페이지 게시를 막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채명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블로그 '파인트리 copy-right'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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