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문답] ⓒ, "Copyright" 또는 "All right reserved" 등의 저작권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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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12:18 | 최종 수정 2022.04.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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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또는 "All right reserved" 등의 저작권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결론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이다.
저작권 표시(copyright notice)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저작물임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저작물에 ⓒ, "Copyright", "All right reserved" 등의 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다. 저작권 표시는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와 전혀 무관하다는 뜻이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권 표시를 할지 말지는 그의 재량이다.
저작권 표시가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 여부와 무관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첫째, 보호받는 저작물임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둘째, 저작권 침해자가 형사 책임을 면하거나 민사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침해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기능을 한다. 셋째, 이용자에게 최초 발행한 때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기능을 한다. 넷째, 최초 공표연도 또는 발행연도를 알려서 보호기간이 끝났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다섯째,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 표시가 없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 "Copyright" 또는 "All right reserved" 등의 저작권 표시가 없는 저작물이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채명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블로그 '파인트리 copy-right'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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