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문답]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다를까?

도서관닷컴 승인 2023.06.04 16:10 | 최종 수정 2023.06.04 17:32 의견 0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저작자인 경우 저작물의 보호기간(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간이다. 한국과 미국이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종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호기간 50년은 1986년 12월 저작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시행은 1987년 7월)하면서 외국의 입법례에 맞춘 결과다. 구법(1957년법)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30년으로 했다.

다만 사진 저작물은 다른 저작물보다도 보호기간이 짧았다. 사진 저작물의 탄생 초기에는 그 저작물성이 문제됐다. 사진은 눈 앞에 있는 것을 기계장치로 보여주는 것일뿐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이런 논란의 영향 때문인지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협약) 등에서도 사진 저작물의 최소 보호기간을 일반 저작물보다 짧게 규정했다.

역시 우리 구법도 보호기간에서 다른 저작물과 달리 10년으로 차별을 두었다. 당시 사진의 제작은 사진기 기타의 기계적 장비에 의존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창작성이 낮다고 생각됐던 것이다. 따라서 구법에서는 사진을 일단 저작물로 인정하되 권리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고(구법 제35조), 또한 삽입사진의 저작권을 주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는 등(구법 제36조)으로 권리 보호의 정도를 낮추어 규정해 왔다.

그러나 점차 사진예술 등 예술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국제적 입법례도 사진을 저작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나라도 1987년법에서는 사진에 대한 차등적 권리 보호제도를 없애고 다른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기간을 적용했다. 이후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됐으나 다시 2013년 개정 저작권법으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됐다. 따라서 1986년 법 개정 당시 보호기간 안에 있는 1976년까지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종합하면 1975년에 발행된 사진은 기존법이 적용돼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거고, 1977년에 발행된 사진은 개정법(70년)이 적용된다.

글·사진=지식樂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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