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관 민간위탁안 전격 보류
도의회 임시회, 근거 조례 오류에 공공성 퇴색 등 심의 않기로
도서관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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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15:18 | 최종 수정 2024.09.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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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전격 보류됐다. 9월 9일 임시로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의 민간 위탁 사례 전무'와 '공공성 퇴색 및 정책 기능 이원화'를 들어 동의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동의안에는 경기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도서관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8월 22일 도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9월 5일 개최된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 중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근거 조례의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지난 8월 22일 제출된 동의안에 근거할 수 없는 조례임을 발견하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문형근 위원장이 "최민 의원 의견에 따라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서관 관련 단체들과 숙의하고 9월 9일 동의안 심의 전까지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근거조례 오류'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올리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임시회에서 최 의원은 "경기도서관처럼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의 의사소통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전문가들과 의원들 간의 소통이 이뤄졌다"며 "민간위탁 결정에 앞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한 쓴소리"를 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8월 현재 기준으로 공정률 60%의 경기도서관이 추경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 부재와 12월에 준공을 담보할 수 있는지와 충분한 도민 의견 반영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도서관학의 거성인 세라는 "공공도서관의 목표는 사회 자체의 목표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한 사례는 없다. 그래서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민간위탁 추진의 향방이 중요하다.
이재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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