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콘텐츠의 저작권 쟁점, 앞으로의 과제

도서관닷컴 승인 2024.10.13 13:44 의견 0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생성형AI의 산출물과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는 이제 마냥 미루어 둘 수만은 없는 당면과제가 됐다.

한국조사기자협회(회장 유기정)는 10월 10일(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생성형 AI의 저작권 쟁점'을 주제로 대구대학교 최진원 교수의 특강을 개최했다.

최 교수는 각국의 AI저작권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고, 나라별‧사안별로 제각각인 AI저작권의 현실과 창작자들의 고민을 다뤘다. 핵심적인 쟁점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AI의 결과물을 저작물로 인정 할수 없다는 근거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과 AI의 협업 결과물과 인간의 기여도 인정 등 다양한 경우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최 교수에 따르면 AI 콘텐츠의 저작권 쟁점은 생성형 AI에 의한 결과물에 대한 보호와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라고 말한다.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가 AI로 만든 만화인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는 2023년 3월 등록이 취소됐다. 인간이 만든 저작물만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원칙 아래 카쉬타노바에게만 저작자 지위를 인정했던 것이다. 반면, 국내 생성 AI로 만든 영화인 'AI 수로부인'은 2024년 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인정을 받아 편집저작물로 등록됐다. 세계 2번째로, 향후 AI 생성 저작물에 관한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됐다

최 교수는 "AI 생성이 보편화되는 세상에서 새로운 균형점의 모색이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수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조사기자협회 저작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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