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도서관 저작권법 A to Z…온라인 저작물 규정 추가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정경희‧이호신 지음
360쪽‧3만6000원‧한울

도서관닷컴 승인 2023.09.07 08:15 | 최종 수정 2024.01.02 18:36 의견 0

저작권 관련 책은 많지만 직무 맞춤형 책은 뚜렷하지 않다. 이번에 새로 출간된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은 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시의성 있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 기자는 수많은 자료와 씨름하는 사서들에게 제대로 된 저작권 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어왔다. 이 책은 <사서를 위한 저작권(2017)> 만큼이나 반가웠다. 책은 도서관 사서 직무 현실과 저작권법 해석의 어려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 책은 도서관 사서와 예비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필수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의 기본 철학부터 실제 적용까지를 망라했으며 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을 쉽게 풀어 놓았다. 알쏭달쏭한 저작권법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토의문제는 이 책의 색다른 구성이다. 35개의 토의문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저작권법을 해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 책은 2017년 초판의 전면 개정판이다. 이후 6년 동안의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모두 반영해 초판을 전체적으로 수정했고, 3개 장(도서관과 저작권, 문화시설에 의한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 기록관리와 저작권)을 추가했다. 개정된 내용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은 디지털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과 도서관은 이렇게 인쇄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탄생했지만, 그 바탕을 이루던 인쇄기술이 디지털 기술로 급속하게 대체되면서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저작물의 복제와 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손쉬워진 디지털 환경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법의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_p165

1986년 도서관 면책 규정이 마련돼 시행된 이후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수차례 개정되면서 도서관 관련 규정은 저작권법에서도 가장 복잡한 조항이 됐다.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 예외 규정, 제29조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 제25조 교육목적을 위한 복제, 제35조와 제35조4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등 도서관과 관련된 저작권법의 조항을 사서의 업무와 연결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했다. 이 책을 곁에 두고 도우미처럼 활용한다면 더는 저작권법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저자 정경희‧이호신은 문헌정보학계에서 최고의 도서관 저작권 전문가로 불린다.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도서관정보문화트랙‧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교수로 지식정보의 공유와 관련한 연구와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김규회 도서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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